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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평생학습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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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강진군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2021. 12. 30.>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의식수준 및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희망하는 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3조 평생학습경비의 지원

제3조(평생학습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평생교육 정착을 위해 평생교육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② 군수는 평생교육 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③ 군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습 참여자와 기관, 단체, 시설 및 동아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④ 군수는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1. 12. 30.>

제4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평생학습 추진위원회 설치)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강진군 평생학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11.>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3.12.11., 2023.11.6.> 1.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교육위원 2. 학계, 사회단체, 교육관련단체, 주민 등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 및 교육청의 공무원 중 관련자격증 소유자 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12. 30.>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강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0조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 평생학습센터의 기능

제11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 7.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운영요원

제12조(운영요원)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교육사를 비롯하여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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