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구역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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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구역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을 위하여 구미시 공업용지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및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의 매각대금,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조성 지원사업과 기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제3조(잉여금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8]
제4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11.18]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1.8.>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11.18]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