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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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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법」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저소득계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1.9]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구미시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7.16, 2016.11.9, 2021.12.29.,2023.11.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2. 등록 장애인가구 3. 한부모가족 가구 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 (단, 21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경우 그 가구원이 군 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가구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

제4조 대상자 선정 및 조사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 명단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저소득계층의 자산 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관계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1.9>

제5조 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1.9>

제6조 예산의 확보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료의 지급

제7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계좌에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6.11.9>

제8조 대상자 명단 통보

제8조(대상자 명단 통보) ⓛ 보험공단은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의 자료에 변동이 발생할 때에는 즉시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9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제9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6.11.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6.11.9>]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9조에서 이동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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