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미시 정보화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8.>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5. “정보 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3.11.8.]

제4조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구미시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기본계획은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시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구미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11.8.>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중독 예방ㆍ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할때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구미시 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② 시장은 확정된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제목개정 2023.11.8.]

제6조 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정보화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미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8.> ②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8.>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11.8.> 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정보화책임관

제9조(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11.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11.8.>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10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0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③ 시장은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11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1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각 호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3, 2015.10.5, 2023.11.8.> 1. 지역 멀티미디어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2.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3. 그 밖의 정보화 활성화 사업 ② 시장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제12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2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