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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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관리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관리원"이란 승차종사원, 가로종사원, 수거종사원, 재활용품수집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 매립지종사원, 그 밖의 종사원을 말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제3조(관련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관련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0.2]
제4조(임용 및 사역 기준) ① 환경관리원의 임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1. 채용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06.05.26, 2013.10.2, 2023.11.8.> 2. 채용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미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 <개정 2006.05.26, 2013.10.2> 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춘 사람(「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신체검사서에 의함) <개정 2013.10.2> ② 환경관리원의 사역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 각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지 기관장이 관장한다. <신설 2006.05.26, 개정 2013.10.2, 2019.03.06>
제5조(임용구비서류) 환경관리원의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2, 2019.03.06> 1. 공무직근로자 관리카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3.10.2> 2. 삭제 <2019.03.06> 3. 주민등록 등본·초본 4. 채용신체검사서 <개정 2013.10.2> 5. 삭제 <2019.03.06> 6. 이력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9.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0. 그 밖에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임명 또는 사역할 수 없다.<개정 2019.03.06> 1. 삭제 <2019.03.06> 2. 환경관리원의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몸이 허약한 사람 3. 삭제 <2019.03.06> 4.「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정년)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정년 퇴직일은 연 2회로 구분하여 그 정년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전문개정 2013.10.2, 2019.03.06]
제8조(근무시간)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이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05.26, 2013.10.6, 2019.03.06> ② 환경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출근시간에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 또는 사역부에 날인한 후 시장 또는 사업소장,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③ 환경관리원은 작업시간 1시간 중 50분 작업후 10분간의 휴식을 갖는다. 다만, 2시간의 연속작업 수행시는 100분 작업후 20분의 휴식을 갖는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제9조(결근신고) 환경관리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내용(질병으로 인하여 5일 이상 결근 시에는 진단서 첨부)을 기재하고 근무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0.2, 2019.03.06>
제10조(공가 및 병가)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0.2, 2019.03.06> 1.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사법기관 등에 소환될 때 <개정 2013.10.2> 3. 그 밖에 공무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삭제 2013.10.2> 5.「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②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병원의 진단서에 따른 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10.2>
제11조(휴가) ① 시장은 환경관리원에게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03.06> ② 삭제 <2019.03.06> ③ 삭제 <2019.03.06> ④ 그 밖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단체협약서」 및 「구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3.06>
제12조(금지사항)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내에 근무지 기관장의 사전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05.26, 2013.10.2, 2019.03.06> 1. 근무지 이탈 2. 음주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