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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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8.>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영업소의 점포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점포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나.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