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구미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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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구미시의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체평가"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평가를 말한다. 3. "주요업무"란 시장이 매년 계획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성과관리의 대상 및 운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에 소속된 전 부서로 한다. ②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부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4조(성과관리 전략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하"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 전략계획은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해당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관하여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과제는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⑤ 각 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다음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해서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성과관리에 대한 이의신청)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으며, 이의 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 및 운영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말까지 평가대상 부서의 장에게 시달 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 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평가지침에 따라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평가 주관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의 증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 자체평가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계획의 수립) 평가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자체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0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성과관리와 연계하여 운영 하여야한다. ② 정기평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③ 중간평가는 6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12월말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수시평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개별평가) 주요업무에 대해 부서별로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개별평가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