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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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 시설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절차) ① 복지회관 공연장ㆍ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정기대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순 강연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시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1. 사업계획서(프로그램) 2. 공연, 전시 경력 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하는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 4. 전시물인 경우 전시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② 복지회관 체육시설ㆍ교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 2. 복지회관 사용불가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시장은 복지회관 사용을 허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제4조제1항에 따른 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6조의 사용료를 최초 고지 납기일 전까지 구미시 금고에 전액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 감면신청)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복지회관 사용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복지회관 사용허가서에 감면 내용을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협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2.0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인형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천공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인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는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물 게첩) ① 사용자가 홍보물 등을 복지회관 내에 게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게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첩하였을 때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도서대출)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한다.<개정 2023.8.16.> 1.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 2. 구미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중인 사람 3. 구미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자 또는 등록 외국인 ③ 회원이 대출할 수 있는 도서의 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도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도서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⑤ 대출도서 반납예정일이 휴실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한다.<개정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