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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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정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신설, 2015.11.13] 1. 행정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ㆍ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신설, 2015.11.13]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 요청[신설, 2015.11.13]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신설, 2015.11.13]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신설, 2015.11.13] ② 삭제 <2023. 11. 3.>
제3조(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 ①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신설, 2015.11.13] 1. 임기만료 및 결원 위원의 수가 위원회 위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2. 결원이 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신설, 2015.11.13] ②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임기 만료 또는 결원된 때에는 그 위원 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4조(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재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조례 제4조 각 호에 규정된 관할 대상(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고충민원, 다수인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② 제1항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 2019.7.2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④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⑤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주민이 신청한 민원과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의뢰받은 민원(이하 "접수된 민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제5조(신청의 대리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이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개정, 2015.11.13.]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6조(민원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 등의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
제7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8조(관련기관 이첩 등) 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관련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세 개 이상의 부서가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민원 접수일로 본다. [개정, 2015.11.13.] ③ 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신청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3. 11. 3.>
제9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사통보서를 신청인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10조(조사기간) ①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3. 11. 3.>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개정, 2015.11.13.] 2.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현지조사 4. 감정의뢰 ②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이하 “조사위원 등”이라 한다)이 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기관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 등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녹취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⑤ 조사위원 등은 피조사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조사자나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여성 조사위원이 조사를 하고,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4.> ⑥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
제12조(조사의 중지 등) ① 위원회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중단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1.13] 3. 그 밖에 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13] ② 제1항의 경우 관련기관과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