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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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강원특별자치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2조(기본이념) ① 자치법규 입법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② 자치법규를 입법 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ㆍ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2. “자치법규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3. “자치법규안”이란 자치법규 입법을 위해 작성된 조례안ㆍ규칙안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4. “입법예고”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치법규안을 마련한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 5.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23. 11. 3.>]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①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입법 이유 <개정 2023. 11. 3.> 2. 입법 내용 <개정 2023. 11. 3.> 3.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23. 11. 3.> 4. 관계 법령 발췌 내용 <개정 2023. 11. 3.> 5. 예산 조치 사항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5조(사전 협의)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ㆍ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3. 11. 3.>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1. 3.>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7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지사가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 및 강원특별자치도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1. 신문에 입법예고문을 게재 <신설 2023. 11. 3.> 2. 각종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입법예고문을 송출 <신설 2023. 11. 3.> 3. 강원자치도 소속 행정기관의 게시판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신설 2023. 11. 3.> 4.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통한 입법예고문 게재 <신설 2023. 11. 3.> 5. 그 밖에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신설 2023. 11. 3.> ② 삭제 <2023. 11. 3.> ③ 삭제 <2023. 11. 3.>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⑤ 삭제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8조(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1. 공익을 위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설 2023. 11. 3.> 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신설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9조 삭제 <2023. 11. 3.>
제10조 삭제 <2023. 11. 3.>
제11조(자치법규안 심사) ① 도지사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마련한 자치법규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기 전에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법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1. 3.]
제12조(작성대상 및 내용) ① 예산상 또는 기금상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③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 11. 3.> 1. 비용발생 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3. 재원조달 방안 4. 작성자 [제목개정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