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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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온종일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을 위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온종일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 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온종일 돌봄 서비스) 온종일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온종일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온종일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구의원, 학부모,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돌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