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풍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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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풍유스호스텔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청풍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물태리 131-10)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수련활동” 이란 자연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4. “청소년 단체” 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청소년지도사” 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6. “이용료” 란 유스호스텔 및 부속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사업) 유스호스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설사용자에 대한 숙박편의제공·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레이션 활동 시설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의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유스호스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청장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스호스텔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이용허가) ①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에게 이용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다만,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미리 이용허가를 득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할 때에는 이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허가는 예약순서로 하고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동대문구”라 한다) 단체 또는 소재지 주민 및 단체의 이용 7.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
제8조(이용제한) 유스호스텔의 이용은 2박3일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승인시 연장할 수 있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상 해가 될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6. 연 2회 이상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9조(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10조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이용정지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구청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이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숙박실을 장기기숙의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그림·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의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은 이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시설물은 7일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폐기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이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실비를 복구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