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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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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 대상

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나.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2.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전직 지도자를 포함한다)의 자녀 ②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4조 추천

제4조(추천)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도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제5조 장학생의 선정

제5조(장학생의 선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구지회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별로 장학생을 선정한다. 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훈장ㆍ포장 수여를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사업 중 사망했거나 장애를 입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의 공로가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제외한다. 단, 그 금액이 제7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그 차액을 지급한다. ③ 구청장은 재학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를 포함한다)에 장학금 중복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 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7조 장학금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9조 지급 및 정지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장학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밝혀진 때 2.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을 그만둔 경우(사망 또는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새마을지도자가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을 때 4.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했을 때 5. 제5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중복지급이 밝혀진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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