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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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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활동”이란 건강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 정신을 고취하여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6.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4.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등록 신청 접수 및 등록 등의 운영체계 5.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제5조의2(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3 위원회 기능

제5조의3(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4 위원회 구성

제5조의4(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직능단체장,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3. 헌혈 및 장기등 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 4. 구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5.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이거나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 등록자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5 위원의 해촉

제5조의5(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에 2회이상 불참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6 위원의 임기

제5조의6(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9. 5.]

제5조의7 위원회 운영

제5조의7(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9. 5.]

제6조 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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