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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4, 2023.11.9>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9>

제3조

제3조 삭제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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