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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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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ㆍ무용ㆍ미술ㆍ건축ㆍ음식ㆍ의상ㆍ서예ㆍ공예ㆍ무예 등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제4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대상

제5조(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문화행사 개최 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장애인 등 사회적·신체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문화 취약계층이 전통문화 강좌의 수강을 원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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