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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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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20년 단위로 하는 구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전략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

제5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5.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6.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속가능성 평가를 할 때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과제 4. 그 밖에 구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단장 및 국장급(보건소장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경제, 사회문화, 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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