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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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하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 2.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개정 2023.11.9> 4. “수급인”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3.11.9> 5. “하수급인”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3.11.9> 6. “건설공사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하 “지급확인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 협력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6조(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하도급대금 직불제) 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 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신설 2023.11.9>
제8조 삭제 <2023.11.9>
제9조(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0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구청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 종류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 ① 구청장은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 방법 및 선정 기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건설공사의 담당공무원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 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⑤ 공사 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실태 및 추진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