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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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장년층”(中ㆍ長年層)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9>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11.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 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9> 1. 교육 지원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의 명칭은 "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 4. 중ㆍ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원구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개정 2023.11.9> 5. 중ㆍ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개정 2023.11.9>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등)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