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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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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9> 5.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6.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7. “보호자”란 장애인을 사실상 보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및 단체,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노원구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유형별·성별 욕구조사 2.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 <개정 2023.11.9> 3.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 계획 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 5.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 6. 자립생활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및 교육에 대한 계획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활동지원 급여 사업 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 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5.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 6.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 7. 구직활동, 취업 관련 정보 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설립 및 지원 8. 편의시설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11.9>

제8조 위탁 및 지원

제8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립생활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9조(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 직원의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다만, 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으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장애 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제10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23.11.9> 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 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개정 2023.11.9> 9. 편의시설개선 및 접근성 정보 제공 사업 10. 활동지원사 모집·교육실시 후 파견 <개정 2023.11.9> 11. 활동지원사 사회,배상,상해보험 가입 <개정 2023.11.9> 12.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포함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성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개정 2023.11.9> 1. 자립생활센터의 장 2. 종사자 대표 3. 후원자 대표 4. 이용자 대표 5. 여성장애인 6. 장애인 관련 전문가 등 7.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 및 기관 종사자 8.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11.9>

제12조 운영위원회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립생활센터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개정·폐지 2.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6. 자립생활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자립생활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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