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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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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 및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들과 영ㆍ유아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및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품비, 급식운영비 등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학교급식 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우수한 식재료”란 친환경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ㆍ수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라. 「식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축ㆍ수산물의 공급방안 2.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등의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4.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제4조(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구청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급식경비의 지원

제5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에게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지원대상 기관의 급식 시행계획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대상자 수 5. 지원받고자 하는 급식경비 및 산출내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당연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및 관련 부서 국장 2. 위촉직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 나.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관련 부서 국장 다. 학부모단체 추천인 라.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마. 급식관련 분야의 종사자 대표 바. 보육아동급식 관계자 사. 식품영양 및 조리 전문가 아.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련 식품안전 전문가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각 호의 어느

제9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의 품질 및 영양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의 학교 등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학교 등에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해당 학교 등에 대한 지원금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식재료 안전성 검사

제12조(식재료 안전성 검사)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샘플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구매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 2.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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