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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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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제2조 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제3조 세입과 세출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 ②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제6조 수입

제6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 지출

제7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 ②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제8조 삭제 1999.10.27

제8조 (삭제 1999.10.27)

제9조 삭제 1999.10.27

제9조 (삭제 1999.10.27)

제9조의2 보고 등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 4.27](개정 2010. 7. 1)

제11조 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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