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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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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여 지역사회의 성장 동력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권리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뜻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보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 등에 가치를 둔 청년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성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2. 11. 22.]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제4조(청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②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11. 9.>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향상 방안 및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안정 마.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 지원 바. 청년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건강증진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정책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정책위원회와 민·관·산·학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

제7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년지원 기본계획 및 청년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한다.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제11조(청년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 제안) ① 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을 위하여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공개 모집하여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청년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청년 ② 청년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남·여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1. 9.>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청년네트워크는 청년 의견 수렴과 청년 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청년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12조 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및 연대강화)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주체 간 상호 연대 및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청년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신설 2023. 11. 9.> ⑤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목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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