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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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정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 결산잉여금 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4. 국고보조금 반환 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