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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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 ① 퇴직하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 인계인수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 인계인수 당시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적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OO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를 주관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 ③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 담당관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보존) 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 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