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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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두며, 명칭 및 주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탁자”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 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위탁기간)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하면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된 경우에는 서면 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