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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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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및 운용

제2조(관리 및 운용)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지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 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 납입의 고지

제5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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