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
동작구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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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개정 2022.5.6.>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9.>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는 업무 3. 동 행정기능 중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업무 5.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원)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11.9.>
제6조(위원선정위원회) <제목개정 2023.11.9.> ①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 ② 선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6., 2023.11.9.>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개정 2020.12.24.> 2. 관내 주요 기관ㆍ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민간인 3명 이내 <개정 2020.12.24.> ③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 ⑤ 선정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5.6.,2023.11.9.>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023.11.9.>, [단서 신설 2020.12.24.] 1. 삭제 <2023.11.9.> 2. 삭제 <2023.11.9.> 3. 삭제 <2023.11.9.> 4. 삭제 <2023.11.9.>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23.11.9.> 3.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개정 2022.5.6., 2023.11.9.>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20.12.24.>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선출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출할 경우, 공정한 선출관리를 위하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2023.11.9.>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하고,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2.5.6., 2023.11.9.> 1. 정원의 100분의 80 이상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 소재 주요기관 및 단체,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3. 최초 주민자치회 구성 이후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임 신청자 중 제7조제1항의 연임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공개추첨하거나 선출한다. [호 신설 2020.12.24., 개정 2023.11.9.]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0.12.24.]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석하고,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1곳 이상 참여하며,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0.12.24.] ③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 ④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항 신설 2020.12.24.]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제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위원에게 제7조제2항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개정 2020.12.24.> 3. 위원이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0.12.24.> ②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생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등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그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제목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