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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동구 · 공포일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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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28.>

제4조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 납입방법,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 및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12.28.>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④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2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제9조 이사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에는 구의 사업 감독 부서의 장(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②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 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3항의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구의 소관업무 담당국장 중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23.>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 감사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28.>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영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 임기

제12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③ 결원으로 인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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