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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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사용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써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남양주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용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시장은 공무직에 대하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는다.
제6조(인권과 사생활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한 처분의 제한) 공무직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8조(근로조건의 보호) 시장은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근로 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남양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취업규칙 중 가장 유리한 내용을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0조(위임규정)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사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 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