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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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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남양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남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4.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자”란 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8.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9. “개인정보 처리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① 법 제31조 및 영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 실·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4.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ㆍ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시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법 제22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에 관한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11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시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대장 게시판에 등록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12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남양주시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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