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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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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제2조 융자기금의 조성

제2조(융자기금의 조성)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1. 종전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따른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개정 2023.11.9.> 2.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 기타수입

제3조 융자대상

제3조(융자대상) ①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1.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가구(농가, 어가, 축산, 원예, 특작농가) <개정 2023.11.9.> 2.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개정 2023.11.9.> 3. 지역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4.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가구. <신설 2004.5.2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게 융자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04.5.28, 2023.11.9.>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3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9.>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제5조(융자한도 및 이자율 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04.5.28., 2018.12.31, 2023.11.9.> ② 융자금의 대부이자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04.13,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제6조 융자금의 대부신청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② (삭제 99. 6.16) [제목개정 2023.11.9.]

제7조 대상자 선정검토

제7조(대상자 선정검토)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을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 2023.11.9.> ② 지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신청인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의 상환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 만료 후 2년에 거쳐 연 1회씩 균등상환 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개정 2018.08.29> 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개정 2018.08.29, 2023.11.9.>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연장승인을 받은 융자금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9.>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

제11조(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 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4.5.28, 2023.11.9.> ② <삭제 2004.5.28> [제목개정 2023.11.9.]

제12조 감독

제12조(감독)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의 사업추진상황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지도, 감독하게 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29, 2023.11.9.>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새마을주민소득지원 및 기금운영 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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