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전주시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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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1. “시공” 이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2. “대행업자” 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개정 2012.7.30 규칙1880>
제3조(지정신청) 제2조의 공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대행업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개정 2021.11.24. 규칙 2192>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2. 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대표자) 이력서 <개정 2012.7.30 규칙1880>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개정 2012.7.30 규칙1880> 4. 사무실 건축물관리대장 <개정 2012.7.30 규칙1880> 5. 직원현황(배관기능사이상 자격증소유자) <개정 2012.7.30 규칙1880> 6. 공사용 공기구 명세서 <개정 2012.7.30 규칙1880> 7. 전문건설업면허증사본(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 <개정 2012.7.30 규칙1880> 8.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 <개정 2012.7.30 규칙1880>
제4조(지정기준) 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이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전주시 홈페이지 및 상하수도본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12.7.30 규칙1880, 2023.11.9.> ②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 별표 1 및 선정 평가기준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24 규칙1478>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상ㆍ하수도 설비업 면허소지자 <개정 2012.7.30 규칙1880> 2. 시공기술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라목에 정한 자 2명 이상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3. 사무실 <개정 2012.7.30 규칙1880> 4. 급수공사용 공구 1식(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삭 제 <개정 1986.09.09 규칙0723>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지정을 취소당한 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정지 또는 재시공처분을 받고 최종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2014.8.29 규칙1951>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② 삭 제 <개정 1983.12.27 규칙0626> <삭제 2012.7.30 규칙1880> ③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제8조(지정서 교부) ① 시장은 신규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4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9조(하자보증금예치) <개정 2012.7.30 규칙1880> 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보증금 10,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 공채 등 유가증권을 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626> <개정 2012.7.30 규칙1880> 1.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2. 삭 제 <개정 1998.04.21 규칙1422> <삭제 2012.7.30 규칙1880> 3. 삭 제 <삭제 2012.7.30 규칙1880> 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시 또는 타 대행업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③ 대행업자는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하자 보증금의 사용으로 금액의 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④ 보증금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ㆍ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시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8.29 규칙1951> 1. 급수공사 설계도서는 시에서 3통 작성하고, 그 중 1통은 공사비납부와 동시 급수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1통은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2. 공사기간은 공사의 대소를 참작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대행업자에게 통지한다. 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4. 공사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0 규칙1880><개정 2014.8.29 규칙1951>
제11조(공사정지 및 재시공명령) ① 시장은 공사를 위탁한 대행업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지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