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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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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집행기관”이라 함은 전주시청(시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전주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2.“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 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둔다. ③ 집행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삭제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제5조(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20.>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 2.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제6조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당해 정보를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법인ㆍ단체 등에 있어서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를 말한다.<개정 2021.12.22.>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2020.7.10.> 1. 집행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ㆍ사업소장ㆍ직속기관의 장, 5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20.7.10.> 3의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ㆍ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신설 2020.7.10.> 4. 시가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 5. 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별 전주시 행정(이하”시정”이라 한다)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결과 및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개정 2018.12.20.> 6. 전주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구 및 세대통계, 쓰레기 발생량, 산업통계, 교통량 및 사업체 통계조사, 도시계획 관련

제8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2021.12.22.>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③ 집행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있다. ④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1. 문서ㆍ도면ㆍ사진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ㆍ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ㆍ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은 시청ㆍ열람 또는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출력물의 교부 5.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훼손, 오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ㆍ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사본ㆍ복

제10조 비용부담

제10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다만, 우송료는 별도)은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20.>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예산집행내용과 사업평가 결과)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다만, 감면대상은 청구인이 단체ㆍ법인 명의로 청구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명의로 청구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8.12.20.>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7.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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