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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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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와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56조,「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전주시의 수도 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2023.1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나누어져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12.> 4.“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1.15.> 6. 삭제 <2012.8.14.>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9.11.15.> 9.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 급수구역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 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불을 끄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9.11.15.>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9.11.15.>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개정 2019.11.15.>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 설비를 보수하는 공사 <개정 2019.11.15.>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세대분리공사 :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대 또는 상가 등이 배관시설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경우 각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 <신설 2020.6.12.>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돗물의 급수설비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건축주 포함) 또는 전체입주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설비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등이 급수설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7조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계량기는 주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의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각 세대별 또는 상가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계량기를 토지 내 공터에 설치하거나 각 세대 또는 상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상가별 계량기 설치 시에는 계량기 설치·교체비용과 공사비를 납부하여야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세대별·상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설비의 관리는 시에서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건축물 대지경계선(주차장 포함)이나 지수밸브 다음의 급수설비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전문개정 2020.6.12.]

제8조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개정 2019.11.15.>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② 제1항의 경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9조 공사의 시행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를 위탁할 경우 시공업자는 시장에게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 ④ 시장이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15.> ⑤ 수탁받은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공사용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준공검사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로 신청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 필증을 작성(서명·날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2020.6.12.>

제11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제12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교체공사를 한 경우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2020.6.12., 2023.3.7.> ② 삭제<2023.3.7.>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8.14.> ④ 주 계량기 이후 또는 주 계량기 이후부터 세대별 계량기 까지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8.14., 2019.11.15., 2020.6.12.>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⑥ 원인자부담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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