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제3조(조성사업의 시행자) 청자촌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4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가 매입하여 확보한다. ②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06.23, 2013.12.11.>
제5조(사업비의 결정)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그 밖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군수가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조성토지의 사용) 군수는 청자촌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심의) 청자촌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청자촌에 입주할 대상자의 심의 2. 청자촌 조성지 분양가격의 심의 3. 분양지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환매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조성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모든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입주자격) ① 청자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거나 기술자가 확보된 도자기업체 또는 개인<개정 2011.06.23>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청자 등 공예산업육성 및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신설 2011.06.23>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강진군내 기존 도자기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자기 생산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자촌 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조성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조성사업에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용지의 위치,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의2(분양공고) 청자촌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1.06.23>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수량과 면적(각 필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와 작은 필지의 각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대금 납부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양 및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