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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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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자 등 공예산업을 지역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육성시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청자촌 조성과 분양 및 육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6.23>

제3조 조성사업의 시행자

제3조(조성사업의 시행자) 청자촌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제4조 토지 등의 매입

제4조(토지 등의 매입) ①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군수가 매입하여 확보한다. ② 토지매입 및 지상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보상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1.06.23, 2013.12.11.>

제5조 사업비의 결정

제5조(사업비의 결정) 조성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1. 토지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그 밖의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 사업비의 확보

제6조(사업비의 확보) 제5조에 의한 사업비는 군수가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7조 조성토지의 사용

제7조(조성토지의 사용) 군수는 청자촌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심의

제8조(심의) 청자촌 조성과 사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강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청자촌에 입주할 대상자의 심의 2. 청자촌 조성지 분양가격의 심의 3. 분양지의 양도 및 대여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환매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용지분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조성지 중 공공용지를 제외한 모든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

제10조 입주자격

제10조(입주자격) ① 청자촌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도자기 등 공예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있거나 기술자가 확보된 도자기업체 또는 개인<개정 2011.06.23> 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하다고 인정된 사람 3. 그 밖에 청자 등 공예산업육성 및 청자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신설 2011.06.23>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입주대상자 선정에 따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강진군내 기존 도자기 생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 2. 강진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도자기 생산을 희망하는 사람 3. 그 밖에 청자촌 내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

제11조 분양가격의 결정

제11조(분양가격의 결정) ① 조성지의 분양가격은 제5조 각 호의 비용을 참작하여 조성사업에 소요된 비용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격을 결정할 때 용지의 위치,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제11조의2 분양공고

제11조의2(분양공고) 청자촌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11.06.23> 1. 소재지 및 용도 2. 분양대상수량과 면적(각 필지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필지와 작은 필지의 각 면적) 3. 분양시기 및 방법 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5. 신청 장소 및 기간 6. 대금 납부방법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2조 분양절차

제12조(분양절차) ①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분양 및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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