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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영암군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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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주민지원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분·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영산강·섬진강 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조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제4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해당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20인 이하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해당마을 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행정리별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해당 읍·면장이 위촉한다. ④간사는 주민지원사업추진 업무담당이 되고, 회의시 회의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임무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 지원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심의 2. 사업의 선정 및 배분액 결정 3. 사업비의 집행 및 결산의 지도감독과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6조 주민의견 수렴

제6조(주민의견 수렴) ①해당 읍·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해당 읍·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의록을 붙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사업계획 수립

제7조(사업계획 수립) ①해당 읍·면장은 마을별로 사업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장은 사업계획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 ①군수는 사업 선정 시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중장기적인 대규모사업 및 공공시설설치사업 등 실효성 있는 사업 선정시 영암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9조 사업비의 배분

제9조(사업비의 배분) ①마을별 사업비 배분은 「영산강법시행규칙」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적용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타당성 및 수질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확정·배분한다.

제10조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제10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통보) ①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당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지침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③해당 읍·면장은 사업비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지원조건 등을 명시하여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원조건에는 지도감독상 필요한 사항 및 위반 시 자금지원 취소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비의 집행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기타 관련 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

제12조 사업의 취소

제12조(사업의 취소) ①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해당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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