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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행정복지센터 2. 영암군의회 3.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 구매촉진

제4조(구매촉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정보의 제공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 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영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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