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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이장 정원 및 행정리 설치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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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09. 12. 31., 2022. 4. 7.>

제2조 설치기준

제2조(설치기준) 행정리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3., 2022. 4. 7., 2023. 11. 9.> 1.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른 리(법정리)에 1개 이상을 둔다. 다만, 자연마을은 2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1개 행정리로 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공동주택 등 취락형태와 행정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통합대상이 되는 행정리는 현지 실정에 맞게 군수가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제3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2. 31., 2006. 4. 13., 2007. 10. 18., 2009. 12. 31., 2017. 6. 1.>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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