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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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4.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04-17] 5.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6. “백세기념품”이란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04-17] 7. “예비노인세대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인천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 등의 육성ㆍ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 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경로우대)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노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 및 어버이 날(5월 8일)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탁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