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통한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2.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3. “효드림복지사업”이란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보호계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9-04-17> 4. “경작지 지원 사업”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 규모의 경작지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9-04-17] 5. “독거노인공동생활가정”이란 독거노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정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19-04-17] 6. “백세기념품”이란 노인의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19-04-17] 7. “예비노인세대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노인을 위한 정책은 인천광역시 시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인천광역시 시민이 행복한 사회이다. ③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의 노인복지 정책은 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노인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인천광역시 노인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제7조(사회ㆍ문화활동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모니터링단 운영,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노인 전용 문화 및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기업, 고령친화기업 등의 육성ㆍ창업지원 3. 노인 저축 등 자산형성 지원 4. 고령자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5.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고령친화적 설계 적용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공급, 주택개량 지원 등 고령친화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① 시장은 노인의 권익 보호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복지 옴부즈만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 옴부즈만의 건의사항을 시정에 반영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 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경로우대

제11조(경로우대) 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과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 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 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12조 노인의 날 행사

제12조(노인의 날 행사)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의 날(10월 2일), 경로의 달(10월) 및 어버이 날(5월 8일)에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행사를 위탁하거나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