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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 2023.11.9.> 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 협력체계 구축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군·구,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 환수

제5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권한의 위임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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