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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1-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복지 실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가능한 축산농가를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경상남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인증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농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가축질병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및 사후관리 지원 4.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육성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동물복지축산농장 등에 대해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 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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