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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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제16조의3에 따라 연장된 보호기간이 종료되어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에 따라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말한다. 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 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비롯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3.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 자립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 내용 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경상남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효과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5년보다 짧은 기간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자립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ㆍ자활 지원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또는 사업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등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2. 주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 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의무 교육 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 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 8.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9.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 자립ㆍ자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자립준비청년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1.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의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상남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아동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 4. 아동분야 관련 교수 및 전문가 5. 자립준비청년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상남도의 아동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