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12.2.29>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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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2012.2.29>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4조(자본금) 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2.2.29>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2010.10.1>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23.11.10.>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10.10.1., 2023.11.10.> 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0.10.1., 2023.11.10.> 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0.10.1., 2023.11.10.>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0.10.1>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용산구의 기획조정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2022.11.28.> 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1>
제10조(감사) ① 공단의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