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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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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 의회동의 및 보고

제6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한다. 다만, 1년 단위 이하로 계약하는 반복적 자치사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③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 이상인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매회 차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등)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9. 그 밖의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재위탁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 노동조건

제8조 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적격자 심사위원회

제9조(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2.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 3.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4. 그 밖에 민간위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위탁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때에는 달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교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5. 관계 공무원 6.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

제12조 협약체결

제12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8.> 1.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 3.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5.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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