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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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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산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 “마을기업”이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서 정의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 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용산구 관계부서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삭제 <2023.11.1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 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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