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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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설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9>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협의로써 해결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2.2.29>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 시설개선 및 위생 감독<개정 2012.2.29> 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 단속 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6. 그 밖에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거래요소 제거<개정 2012.2.29>
제4조(구성 및 위원 위해촉) 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에서 15명 이내 및 간사 1명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2.29> 1. 당연직 가. 용산구의회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나. 사법기관(검찰 및 경찰) 다. 노동행정기관 및 소방서장 2. 위촉직 가. 보건위생기관 나. 관광유흥업체 및 요식업협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그 직을 사임할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상호 협의하고 토의한다.<개정 2012.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2.29>
제6조(분임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3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개정 2012.2.29> ③ 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개정 2012.2.29>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개정 2012.2.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의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8조(회의주관) ① 상대측을 초청한 기관이 상호교대로 정기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29> 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상대측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1. 회의 개최 일시 2. 회의 개최 장소 3.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일시와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9조(협의회해산)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10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