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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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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2.29>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협의로써 해결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개정 2012.2.29>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 시설개선 및 위생 감독<개정 2012.2.29> 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 3. 마약의 소지 및 판매 단속 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 6. 그 밖에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거래요소 제거<개정 2012.2.29>

제4조 구성 및 위원 위해촉

제4조(구성 및 위원 위해촉) 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에서 15명 이내 및 간사 1명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2.2.29> 1. 당연직 가. 용산구의회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나. 사법기관(검찰 및 경찰) 다. 노동행정기관 및 소방서장 2. 위촉직 가. 보건위생기관 나. 관광유흥업체 및 요식업협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2.2.29> ③ 위원장은 위원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그 직을 사임할 때 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9> 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상호 협의하고 토의한다.<개정 2012.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12.2.29>

제6조 분임협의회

제6조(분임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 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3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개정 2012.2.29> ③ 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개정 2012.2.29>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2.29> ②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개정 2012.2.29>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의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8조 회의주관

제8조(회의주관) ① 상대측을 초청한 기관이 상호교대로 정기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2.29> 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상대측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1. 회의 개최 일시 2. 회의 개최 장소 3.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 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 ③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일시와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9조 협의회해산

제9조(협의회해산) 주한미군이 이동하거나 병영이 폐쇄되는 때는 자동적으로 해제된다.

제10조 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제10조(참고인의 협의회 출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의된 안건에 관련되는 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발언이나 참고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기타 사항

제11조(기타 사항)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다른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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