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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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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2. 용산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 3. 용산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용산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제5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 기금운용관

제9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 기금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나.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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