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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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용산구의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발생,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9>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의 항목이 상호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 한다. 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 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여부 등 3. 공적서비스 대행 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업체의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2.2.29> 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기관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③구청장은 제5조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심의 종료후 10일 이내에 용산구의회 보고 및 평가대상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 평가시 필요한 경우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2.2.29>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29>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5.9> 1. 서울시 및 용산구의 청소·환경업무 소관 5급이상 공무원 3명 이내 <개정 2012.2.29> 2. 동장이 추천하는 지역 주민 대표 12명 이내 <개정 2012.2.29> 3. 용산구의회 청소·환경 업무 소관 위원회 소속 용산구의원 1명 이내 <개정 2012.2.29> 4. 그 밖에 청소·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개정 2012.2.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