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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용산구 · 공포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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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여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05.15.> 2.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0.05.15.> 3.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05.15.> 4. “대여자전거”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및 우리구 방문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대여소에서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정 2012.2.29.,2020.05.1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0.05.15.> 1. 자전거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포함한 이용여건의 개선 2.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2.29> 3.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지원 4.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개정 2012.2.29.2020.05.15., 2023.11.1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을 이용할 권리 <개정 2012.2.29>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개정 2012.2.29> 3.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책무 <개정 2012.2.29> 4. 자전거 소유자는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아야 할 책무

제5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본조신설 2020.05.15.]

제6조 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15.>

제7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본조신설 2020.05.15.>

제8조 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제8조(자전거 주차장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5.15.>

제9조 자전거 대여소 설치

제9조(자전거 대여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대여소를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대여자전거는 자전거대여소의 규모에 따라 적정 수량을 비치·운영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에서 이동 2020.05.15.>

제10조 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제10조(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의 대여자전거 이용요금 및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05.15.>

제11조 대여 자전거의 변상책임

제11조(대여 자전거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대여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자전거를 파손시키거나 도난을 당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한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아닌 자연현상에 의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2.29, 제7조에서이동 2020.05.15.>

제12조 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수리센터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5.15.> ③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보관소ㆍ수리센터ㆍ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ㆍ융자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제8조에서이동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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